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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find-infor 2025. 6. 29. 22:20

청소년 보호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 1. 청소년 보호법,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은 이름 그대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입니다.
1997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사회적 변화와 청소년의 생활방식을 반영해 왔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청소년은 술·담배 못 사게 하자”라는 제한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인격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 장치입니다.

📌 법률명: 「청소년 보호법」

📌 주요 목적: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 장소, 행위를 제한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요인 차단
  • 사회 전반에 청소년 보호 책임을 분산 (국가, 지자체, 민간 모두)

📋 2.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누구일까?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단,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기준은 술·담배 판매 제한, 유해 매체물 접근, 심야 출입 등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3. 어떤 것들이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걸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업소’, **‘유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고, 위반 시 사업자나 보호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대표적인 금지 항목:

분류 내용
유해매체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선정적인 유튜브/웹툰/소설, 폭력 게임 등
유해약물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신종 마약류 등
유해장소 PC방(심야 출입 시), 노래방(심야 출입 시), 룸카페, 주류판매 식당 등
유해행위 음주·흡연, 가출, 원조교제, 불법 촬영, 자해 유도 행위 등
 

❗ 중요한 건 단순 이용뿐 아니라, 소지·시청·구입·접근 자체도 금지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방조하거나 유도하는 어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4. 심야 시간엔 노래방, PC방도 출입금지?

네, 맞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동안,
청소년은 일부 유흥업소, 게임업소, 노래연습장 등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단, 보호자 동반 시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엔 룸카페, 몰래 방음 설치된 게임방 등 새로운 형태의 ‘탈법 공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청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반’을 구성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입장할 경우 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 청소년도 알아야 할 나의 권리 –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은 단순히 “청소년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로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 청소년이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상황:

  • 유해 매체물 강제 시청 요구 (예: 선정적인 광고 촬영 요구)
  • 알바 중 술 시중 강요, 신체 접촉 등 성희롱
  • 성인 공간 출입 시 사업주가 연령 미확인
  • 온라인상 음란물 노출 또는 채팅 중 성적 요구
  • 부모나 어른이 자해를 유도하거나 협박할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1388 청소년 상담전화 또는 117(학교폭력 신고),
**경찰(112)**에 즉시 신고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이 직접 피해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 6.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법 위반 시 가장 큰 책임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 즉 유해환경 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 주요 처벌 내용:

  • 유해 매체물 판매·전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분 확인 없이 술·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 + 벌금
  • 청소년 대상 성적 유해행위 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더 강한 형사처벌
  • 유해 업소 영업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물론 청소년 본인이 고의로 규제를 위반했다면 선도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는 입법 취지가 우선합니다.


✅ 마무리 요약 – 보호는 억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여러분을 가두기 위한 법이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청소년은 절대로 어른보다 무지하거나 작지 않다.
오히려 어른들이 청소년을 더 잘 지켜줘야 한다.”
는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보장된 나의 권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두면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