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헌법과 노동법이 보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학생’ 또는 ‘미성년자’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순간 청소년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근로가 아니라,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인허증을 받으면 일정 조건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일할 권리도 있고, 동시에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도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구두 약속은 위험합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바로 ‘계약서 없이 일하다 손해 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누구든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받아도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를 경우에는 보호자나 선생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서 미작성 사업주를 단속하고 있으며, 계약서 미작성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든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사본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 3. 최저임금, 야근수당, 휴게시간… 청소년도 모두 해당됩니다
청소년도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청소년이라도 이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시급을 깎는 행위는 불법이며, “수습 기간이니까”라는 말도 청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수습 적용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야간 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나 휴일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이 일을 하는 환경에서도 연장 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최저임금 미달 지급, 임금체불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청소년노동119,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4. 청소년이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다 – 유해업종 명확히 구분해야
청소년은 특정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 또는 유해업종이라고 하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류 및 담배 판매 관련 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노래방, PC방, 만화방 중 일부 업소
-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이러한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청소년 본인도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즉시 근로 중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흔히 지원하는 편의점이나 카페도,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청소년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면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SNS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계약서도 없고, 유해업종일 가능성이 높으며, 임금체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공식적인 경로(학교 진로센터, 지자체 아르바이트 포털 등)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마무리 요약 – 권리는 배워야 지킬 수 있다
청소년도 일하면 노동자입니다.
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휴게시간, 부당해고 금지, 유해업종 금지 등 모든 권리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이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증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모르는 것은 반드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동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세상을 배워가는 중요한 경험이기도 하며, 제대로 된 권리의식은 청소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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