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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란? 청소년도 누려야 할 학교 안 권리

find-infor 2025. 6. 29. 21:44

학생인권조례란? 청소년도 누려야 할 학교 안 권리

 

 

🏫 1. 학생인권조례란 무엇인가요? – 교실 안에도 ‘인권’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조례’란 말 그대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례(지역별 법령)**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체벌, 강압적인 규칙 등이 헌법이나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시민이며, 기본적인 인권의 주체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학교 규칙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되며, 법적 효력이 있는 행정규범으로 기능합니다.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를 넘어선 사회적 인권 감수성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주요 권리 –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인권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의 자유 – 체벌 금지, 강제 노역 금지
  2. 개성의 자유 – 머리카락, 복장 등 외모 규제 완화
  3. 사생활의 자유 – 소지품 검사, 휴대폰 검사 시 학생 동의 필요
  4. 표현의 자유 – 교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
  5. 참여의 권리 –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기회 보장
  6.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별, 장애, 성적지향, 가족배경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예를 들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모든 학생은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하며,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 지시나 처벌, 지나친 외모 통제 등에 대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 3. 전국 어디에서 시행되고 있나요? – 지자체별 학생인권조례 현황

2025년 기준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6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 지역 최초 제정 연도
경기도 2010년
서울특별시 2012년
광주광역시 2013년
전라북도 2013년
전라남도 2018년
충청북도 2022년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제정이 보류되거나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부산·인천 등에서는 보수적인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인해 조례 발의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 체계에서 기본 인권은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어디서든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보장됩니다.


🔥 4. 학생인권조례, 왜 논란이 되나요? – 찬성과 반대의 입장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반면에 교육 현장의 혼란이나 교권 약화 우려로 인해 지속적인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 찬성 입장

  • 학생도 시민이며,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 체벌·폭력·차별 없는 교육환경이 학습 효과에도 긍정적이다.
  •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배우는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다.

▸ 반대 입장

  • 학생에게 권리만 강조되면 교사의 지도권이 약화된다.
  • 학교 규율이 무너질 수 있다.
  • 일부 조항(예: 복장 자유화, 성소수자 보호 등)이 가치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학교 폭력 감소, 체벌 감소, 학생 자치활동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의 책임감 또한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조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방법과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인권은 배워야 알고, 알아야 지킬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교 규칙을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사회의 일부이며, 그 안에 있는 청소년은 분명한 인권의 주체입니다.
내가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고, 머리 모양 때문에 혼나고,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당하는 일이 정당한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찾는 과정이 바로 인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는 “학생답게 행동해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필요할 땐 말하고,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