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청소년도 ‘노동자’입니다 – 헌법과 노동법이 보호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을 ‘학생’ 또는 ‘미성년자’로만 인식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순간 청소년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근로가 아니라,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의 주체라는 뜻입니다.우리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4조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보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인허증을 받으면 일정 조건 하에 일할 수 있습니다.즉,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로 일할 권리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