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첫걸음,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1. “근로계약서? 그냥 구두 약속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요?”방학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카페, 편의점, 독서실, 학원보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최대 500만 원✔️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무시간, 휴식권리 등 보호받기 어려움청소년이더라도 아르바이트에 나선다면,**근로자(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 출발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