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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알바 전 꼭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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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12:30
–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첫걸음,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 1. “근로계약서? 그냥 구두 약속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방학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카페, 편의점, 독서실, 학원보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모든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벌금 최대 500만 원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무시간, 휴식권리 등 보호받기 어려움
청소년이더라도 아르바이트에 나선다면,
**근로자(노동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 2. 근로계약서란? 왜 꼭 필요할까?
근로계약서란,
사업주(고용주)와 근로자(청소년 포함)가
일의 조건에 대해 서로 약속하고 서면으로 남긴 계약 문서입니다.
✔️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임금이 약속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
- 갑자기 해고당하거나, 출근일 변경되는 경우
-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등
✅ 3.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설명 |
① 근로계약 기간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 (예: 2025.07.01~2025.08.31) |
② 근무 장소 | 일할 장소 명확히 명시 (지점명 포함) |
③ 업무 내용 |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 계산, 청소, 서빙 등) |
④ 근무 시간 | 출퇴근 시간, 주 몇 일 근무, 휴게시간 포함 (예: 주 5일, 하루 4시간 등) |
⑤ 임금 및 지급일 | 시급 또는 월급, 초과근무 수당 여부, 지급일(예: 매달 10일 등) |
⑥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 기재 |
⑦ 연차 및 휴게시간 | 하루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 보장 명시 |
✅ 서명 및 날짜는 반드시 본인도 직접 기재해야 하며,
한 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 4.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것만은 꼭 확인!
🔍 1)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
- 2025년 기준 최저시급은 10,060원 (예시)
- 시급 아래로 지급하면 명백한 불법
🔍 2) 주휴수당 포함 여부 구분하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분 지급
- 흔히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며 낮게 책정되는 경우 주의
🔍 3) 근무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
- 만 15세 이상 청소년:
- 1일 7시간 / 주 35시간 초과 근무 불가
- 단, 보호자 동의 시 1일 8시간 / 주 40시간까지 가능
🔍 4) 업무 내용이 명확한가?
- ‘기타 업무’ 또는 ‘사장님이 시키는 일 전부’처럼
모호하게 적힌 계약서 주의!
🔍 5) 서명은 꼭 직접 하고, 사본을 받기
- 구두로만 계약하고 서명 안 하는 경우
- 계약서를 사업주가 보관만 하고 주지 않는 경우
→ 둘 다 불법 + 위험
⚠️ 5. 이런 알바 주의하세요! (실제 피해 사례)
유형 | 설명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단기 알바니까 그냥 말로 하자” → 추후 임금 분쟁 시 증거 없음 |
❌ 최저시급 미만 지급 | “수습기간이니까 시급 8천 원” → 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함 |
❌ 휴게시간 없음 | 6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쉬어야 하는데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 |
❌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 “끝나기 전에 청소 좀 더 하고 가” → 근무 시간으로 인정돼야 함 |
❌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업무 지시 | 배달, 고열기계 작업, 유해물질 다루는 일 등 → 청소년은 법적으로 금지된 업무임 |
💡 6. 안전한 알바를 위한 꿀팁 5가지
- 시작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하기
- 계약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사본 보관하기
- 알바 중 받은 문자·메모·카톡도 증거로 남기기
- 불법 상황 발생 시 ‘청소년노동119’ 등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 학업·건강을 해치지 않는 시간과 업무 선택하기
✅ 마무리 요약 –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우받거나,
법 없이 일해도 괜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알바를 하기 전, 꼭 내용을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돈도 벌고 경험도 쌓되
당당하고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